정책연구 / 홍보마당
번호 | 글쓴이 | 제   목 | 등록일 | 조회수
144
영란
‘지방자치 10년’ 뚝 터진 功過 논란
2013. 06. 20
1563
"<‘지방자치 10년’ 뚝 터진 功過 논란 >    행정자치부 “지자체 책임성 확보 미흡”        행정자치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 10년 공과를 둘러싸고 감정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선진 지방자치 모델 제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자부는 “먼저 지방분권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분권형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분권에 상응한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끈한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지방재정 공시제도 옴부즈만제도 등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중앙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20%인 반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2~3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민선 10년의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은 외면한 채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격했다.    ◇행자부= 행자부는 아직도 비효율적인 자치구조와 운영시스템 등으로 분권을 수용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참여와 관련 행자부는 정보공개청구제 주민투표·주민소송제 도입 등 지방행정·정치에 대한 주민참여시스템을 마련했으나 행정과 전문가 주도의 주민참여로 일반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미흡하고 자치의식 미성숙에 따른 협치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과거 10년 동안 ‘공급자 중심 일방향 비연계·분산 수직적 통치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를 운영해 왔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 쌍방향 연계·통합 수평적 협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 행자부·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진지방자치추진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학계·언론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자문위원회’도 구성 사회각계와의 광범위한 협력 추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행자부에는 ‘선진 지방자치혁신추진단(단장 : 행자부 제2차관)’을 설치한다.    추진단은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등 ‘선진지방자치추진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정책과제의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역별 순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지방행정연구원과 시·도 연구원 등이 중심이 돼 정책과제를 상시 담론화 할 수 있는 ‘선진지방자치 혁신포럼’도 설립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 잔극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행자부의 발표는 국가가 권한과 재원을 줄 만큼 다 줬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해 줬는데도 지방정부의 능력이 부족하고 늘어난 권한만큼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해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연 중앙정부가 얼마만큼 많은 권한과 재원을 주었길 래 지방공무원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고 이를 통제할 책임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또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권한과 재원을 넘겨주겠다고 공헌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하고선 이미 지방재원인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을 지방교부세로 폐치·이관시켜 놓고 지방교부세가 15%에서 19.13%로 올랐으니 지방재정이 확충되었다고 한다. 반면 국세는 지방으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당초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이젠 논의조차 실종된 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지방세를 국세로 가져가고 최근에는 지역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하에 지방의 기간세인 재산세를 담배소비세 등과 맞바꾸겠다고 한다”며 “이미 시범실시 되었어야 할 자치경찰제는 아직 법제정조차 되지 않고 있고 시·군·구 중심으로 실시되기로 한 교육자치는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기이한 형태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이어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다고 하나 여전히 현장에서 직원 1명을 쓰기 위해서는 행자부와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결론= 행자부와 기초단체장협의회의 갈등 핵심은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여부다.    행자부는 “아직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주장인 반면 협의회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가.    경실련 참여연대 문화연대 녹색연합 등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아직도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행자부의 주장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투표법안’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껍데기법안’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실제로 협의회의 회장이 단체장으로 있는 강남구의 경우 아예 주민투표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함께하는시민행동’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조례 제정현황을 조사한 바 서울 강남구 전남 구례군 등 2개 자치단체가 주민투표법 시행(2004년 7월) 후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주민투표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강남구는 놀랍게도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조례 미제정 행위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이 법률이 보장하는 주민감사 또는 주민투표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적시에 적절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는 협의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협의회 회장이 있는 지자체부터 주민감사청구조례나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