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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이
"개혁위해 사법부 수뇌부 퇴진해야"
201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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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해 사법부 수뇌부 퇴진해야"  대구가톨릭大 신 평 교수 논문…파문 예상    `사법개혁 국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신 평(申平) 대구가톨릭大 교수가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기존 사법부 수뇌진의 인적 재편성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신 교수는 2일 '한국 사법부의 근본적 문제점 분석과 해소방안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조직의 논리.이익만을 앞세워 사법 비리와 부정을 묵인 방조해 온 기존의사법부 수뇌부는 책임을 느끼고 퇴진함이 마땅하며 그 자리에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관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날 오후 인천대에서 `참된 사법개혁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논문에서 "현재의 사법부는 연고주의 만연에 따른 불공정한 사건처리 법관 개인의 이익 도모를 위한 잘못된 사건처리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사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는 데 급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법관 조직의 뿌리깊은 서열 의식과 서열에 따른 획일적 평등주의를 깨기 위해서는 각급 법원장의 선거제를 검토할만 하다"면서 "법관 경력 10년차 이상과지역 재야 변호사 등을 법원장 후보로 내세워 투표한다면 법원장이 관료로서 정체성보다는 국민을 위한 개방적.원활한 법원 운영에 눈을 뜰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사법부의 부정적 실상의 예로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며 두법관의 사례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논문에 따르면 A판사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건에 트집을 잡아 다음 기일로 넘기고 속행기일을 2-3달 뒤로 잡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했으나 대법원은 그를 타지방법원으로 전보시키는데 그쳤다.    B판사는 한 지역 법원의 책임자였으나 부임과 함께 교분이 있던 사건 브로커와어울려 수시로 향응을 대접받고 한해동안 129일간 골프장에 나가는 등 사건 처리를엉망으로 해 검찰이 내사를 토대로 구속하려 하자 B판사가 사표를 쓰는 선에서 매듭지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한국 사법권이 지금까지 소수 엘리트에 독점돼 '그들만의 사법'으로전락해 왔으며 사법권 행사영역에서 국민참여 보장 마련이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사법 무결점주의'신화를 깨고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청구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홍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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