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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제주도 인사 소청심사 "기각"
201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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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사 소청심사 "기각"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소청심사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소청심사는 민선시대 들어 첫 사례란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법조계 학계 도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제주도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강윤호 변호사)는 13일 지난 8월 단행된 제주도 인사에서 남제주군으로 전출된 이모씨 등 7급 공무원 3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 건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날 소청심사위에선 “본인동의를 얻지 않고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소청제기 당사자들과 “자치단체간 교류 때는 단체장간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는 지금까지 인사교류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기각 결정으로 인사교류도 소청심사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됐지만 인사상 불이익은 인정받지 못한 셈이 됐다.    이씨 등은 즉각 행정소송 제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행정자치부에선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경우에도 본인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소청심사 결정을 통보 받는 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제민일보>>2002.11.14  <<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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