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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6/18) - 문턱 높은 세종청사… 지방직 “나도 공무원”
2013. 06. 27
2957
"< 문턱 높은 세종청사… 지방직 “나도 공무원”>
 

지방공무원증 맡기고 임시 출입증 받아 들어가


""정부종합청사들이 지방공무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홀대해도 됩니까.”


최근 업무차 급하게 정부세종청사를 다녀온 강원도 모 군수는 “청사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통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업무를 위해 시골에서 세종시까지 3~4시간을 달려갔지만 청사 입구에서부터 까다로운 출입 절차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증을 맡기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방문 부서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야 업무를 볼 수 있었다. 이 군수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내 고압적인 정부청사 출입으로 인한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방공무원들의 정부종합청사 출입 절차가 까다로워져 지방공무원들이 뿔 났다. 서울청사는 지난 1월부터 세종·대전·과천청사는 지난 3월부터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청사에 들어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불만이 커지자 방문 부서 안내원의 안내까지 받아야 했던 절차는 최근 없어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사공무원증으로 서울청사를 찾은 일반인의 분신자살 사건 뒤 청와대와 같은 수준으로 청사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들은 “길게는 5~6시간씩 걸려 업무를 보러 갔는데 다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지방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심하다”면서 “예산 등 아쉬운 소리를 하러 정부 부처를 찾다 보니 대부분 쓴소리 못 하고 참고 넘어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북 경산시 관계자는 “출입자가 많을 때는 임시 출입증 발급에 20분 정도 걸린다”면서 “이렇다 보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전에 공무원을 파견해 소속 단체장 등을 안내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국회는 공무원증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세종청사는 공무원증에 방문증까지 두 개를 목에 걸고 다녀야 한다”며 혀를 찼다. 세종시 관계자는 “방문증을 받고도 내가 찾는 정부 공무원이 자리에 없으면 한참을 기다리기도 한다”면서 “‘처음 방문하면 기록이 남은 만큼 다음에 쉽게 출입하게 해 달라’는 항의도 해 봤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며 불쾌해했다.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지난해 런던올림픽은 어느 대회보다 테러 위험이 커 보안검색이 대폭 강화됐지만 수십 만명의 관람객이 ID카드를 제시하면 아무런 불편 없이 출입할 수 있었다”면서 “검색대 모니터에 출입자의 모든 정보가 나타나 육안으로 대조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가공무원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이미 신원이 확인된 공무원에게 구시대적인 보안검색을 요구하는 건 시정돼야 한다”고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인묵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장은 “상시 출입 지방공무원들에게 출입증을 주는 등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장기적으론 시스템을 연동하도록 해 지방공무원들도 수시로 출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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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총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의견서 복지부 전달 >


정례간담회·복지부장관 면담 요구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이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무원노총은 17일 “공무원노총 산하 기초연맹과 함께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정례간담회와 복지부장관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개선의견서에서 △사회복지 인력확충 △업무경감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5% 상향 △정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기진작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은향 기초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공무원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라서 악성민원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뒤늦게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총과 정례간담회가 성사되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 달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복지부장관 면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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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공무원노조 시의장 음주운전 사건 진실 규명 촉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오산시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유일무이한 지방의회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는 ‘오산시의회 의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21만 오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오산시의회의 수장인 의장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오산 시민과 오산시의회 600여 오산시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사건의 진실은 분명 하나이며 그 진실은 사건 당사자 본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덮기에 급급한 나머지 일구이언과 감언이설로 사건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보며 개탄한다”면서 “공직자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덕목이 도덕성과 신뢰이고 도덕성과 신뢰를 훼손한 공직자는 그만큼 법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장이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조한 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석고대죄하는 길만이 이번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길”이라며 ‘법을 좋아하면 법에 망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본인이 내뱉은 말에 망한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하루빨리 사태 해결이 되길 기대하며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유일무이한 지방의회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최 의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신창균·정은아기자/chky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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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유통업체 정관계와 공무원 수백명에 고가 선물 의혹 >



한 유명 유통업체가 정관계 인사와 관할 공무원 등 수백명에게 고가(高價)의 선물을 상납한 ‘떡값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YTN이 보도했다.

YTN이 단독 입수한 이 명단을 보면 해당 유통업체는 수년 간 본사를 관할하는 법원과 검찰 경찰 소방 등 공무원 수백명에게 비싼 선물을 상납했다.

또 관내 공무원들에게는 S A B C D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선물 종류와 가격을 달리해 상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등급 공무원에게는 특급호텔·백화점에서 100만원 넘는 가격에 판매되는 명품 굴비세트 등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YTN이 보도했다.

해당 유통업체 관계자는 방송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관리 대상자들과 접촉해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업체의 또다른 관계자는 “명단에 거론된 인사들은 회장의 고향 친지와 지인들”이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YTN은 전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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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위 공무원 무혐의 처분…법원 ""이해 안돼"" >


 
""증거·정황 충분…뇌물수수 혐의 인정"" 이례적 판결


법원이 뇌물수수 비위 공무원에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을 뒤집어 혐의를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놨다.

2011년 6월 28일 오후 1시께 충북 도내 한 지자체 산하 사업소.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은 이곳 공무원 이모(46·6급)씨가 각종 입찰 편의를 봐주고 업자들로부터 수시로 소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 이날 업자들과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온 이씨를 덮쳤다.

암행감찰반은 곧바로 이씨의 지갑에서 현금 30만원과 미화 284달러를 확인 출처를 추궁했다.

당황한 이씨는 이리저리 둘러대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통나자 이내 건설업을 하는 후배로부터 받은 것임을 시인하고 자필확인서까지 작성했다.

이씨는 또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59회에 걸쳐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여비 116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위 사실이 적발된 이씨에 대해 충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돈의 출처를 후배가 입원한 장인에게 위로금 조로 준 것이라 진술을 번복하고 자필확인서 역시 억압적인 조사 분위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이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를 벗은 이씨는 곧 ""잘못된 사실 판단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달리 이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8일 이씨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잦은 주장 번복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일부는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반응이 나온 점 암행감찰반의 강압적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할 때 뇌물수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의 결정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같은 증거가치를 가지지 않으므로 징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선뜻 수긍하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자 신분으로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출장비를 허위 수령하는 등 그 비위 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이씨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