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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12/17) - 차기정부는 공무원 100만명 시대.. 한국인 50명당 1명은 공무원
2013. 06. 27
1135
"< 차기정부는 공무원 100만명 시대.. 한국인 50명당 1명은 공무원 >
새 대통령의 차기정부 임기 내에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6월 23일부로 5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니 공무원 수 100만명을 넘으면 대한민국 인구 중 50명당 1명꼴로 공무원인 셈이 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모두 98만8755명.
그런데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을 보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여야의 두 대선후보는 모두 임기내 최소 2만명 이상의 공무원 인력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책공약집에서 우선 경찰 인력을 2만명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경찰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400명 이하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교사도 증원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상위 수준으로 높이고 안전 분야나 복지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린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정책공약집에서 경찰인력을 3만명 증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소방공무원 초ㆍ중등 교원과 보육교사 등 교육공무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간병인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 인력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황이다.
현재 약 99만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전체 입법ㆍ행정ㆍ사법 공무원 중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모두 61만5436명이다. 중앙정부부처에서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9만6208명 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 34만9917명 경찰과 검찰 법무 소방공무원은 13만8011명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은 3만1300명에 달한다.
연도별 공무원 정원을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공무원 수 변동 폭이 컸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는 공무원 수가 89만9826명으로 전년대비 1.5% 늘었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공무원 수가 88만8334명으로 5.1% 줄었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던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는 공무원 수가 91만5945명으로 되레 2.8% 늘었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96만8684명으로 0.6% 줄어드는 등 다른 연도 대비 증감률이 높게 나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따르면 여야 모두 최소 2만명 이상의 공공인력 종사자 수를 늘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 차기정부 임기 내에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늘어난다면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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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이었다""... 문용린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문 후보 서울대 교수시절 허가 안 받고 사단법인 이사 등 겸직
서울교육감 선거 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용린 후보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문 후보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비영리 업무라고 하더라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게 쟁점이다.
대교 관련 영리업무 의혹에 ""사실 아냐... 대교 측이 올린 것""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2/1216/IE001529593_STD.jpg.
▲ 문용린 후보의 겸직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문후보는 '법 위반은 맞지만 허가사항인 줄 몰랐다. 관행이다.""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공교육 수장이 법 어기고 몰랐다면 용서되나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용린 후보가 대교의 이사를 맡고 있는 것 외에 '대교 드림멘토'와 대교부설연구소 '진로상담센터' 연구책임자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영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대교'에서 '책임연구원'라고 올린 것은 연구용역의 연구책임 맡은 것을 대교에서 자신들의 누리집에 그렇게 올린 것으로 사실 문용린 후보는 해당 보도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홍보되고 있던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 측은 '대교 관련 책임연구자가 아니라 연구용역의 연구 책임을 수행한 적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대교와 관련해 어떤 보수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알렸다.
또 두 번째 영리업무 겸임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컨설턴트협의회'(유한회사) 회장 논란에 대해서도 문 후보 측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컨설턴트협의회'는 비영리단체인 (사)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산하 교육컨설팅분과의 교육정보 전문가 협의회로 한국컨설턴트협의회(유한회사)와는 다른 단체""라고 밝혔다. 보수나 대가가 없이 봉사한 것이므로 영리 업무와는 상관 없다는 것이다.
겸직 허가 안 받아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맞지만 '관행' 해명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이 조항에 의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위는 겸직이 금지되며 영리 목적이 아닌 업무를 겸직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자료(2006~2009년 서울대 교수 겸직 허가 현황)와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자료(2008~2012년 문용린 교수 겸직 현황)를 통해 문 교수가 맡고 있는 직위를 비교해 본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여러 건 발견됐다.
12.12.16 18:13l최종 업데이트 12.12.16 18:13l김행수(hs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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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기록부 기재 거부공무원 징계 무효” >
교과부 교육국장 등 19명 징계 통보에 도교육청 반발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9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교육감의 최종 판단 권한과 징계 신청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며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의결요구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교육청은 청구서를 통해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징계에 관한 사무 또한 권한은 국가가 임의로 간섭할 수 없다”며 “따라서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징계의결요구는 교육감의 자치사무로서의 징계에 관한 권한 특히 징계의결요구 신청 권한을 배제한 것으로 명백히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교과부장관이 교육감의 신청을 배제하기 위한 이유로 삼은 직무이행명령은 권한 남용은 물론 요건도 갖추지 못해 위법·무효”라며 “위법적이고 무효인 직무이행명령의 불이행을 근거로 한 징계의결요구 또한 위법·무효”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건의 징계의결요구는 공익적 요소가 전혀 없음에 반해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징계가 강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징계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해당 교육공무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명예 실추와 심적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을 최종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달 초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장 등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9명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 직권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종근기자
2012년 12월 16일 (일) 이종근 기자 jk74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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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 당흥세월교 공무원 등 2명 사법처리 >
공사 중 두번 붕괴로 2명 사상 관리감독 소홀 책임 물어 입건
공사 도중 두 차례나 무너져 인명피해를 낸 함양군 당흥세월교 붕괴사고(본지 지난달 3일 자 6면 등 보도)와 관련 군청 담당 공무원 등 2명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함양경찰서는 당흥세월교 건설공사를 담당한 함양군청 공무원 임모(46) 씨와 이 교량의 아치조립 시공사 현장소장 강모(45) 씨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씨는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강 씨는 안전관리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흥세월교 양쪽 끝부분 교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가 많은 이 다리는 철골 아치를 조립하는 등 공정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함양군은 지난해 태풍 '무이파' 때 부서진 당흥세월교를 17억 원의 사업비로 새로 세우는 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지난 8월에 이어 11월에도 아치형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죽거나 다치고 장비 3대가 부서졌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이 교량의 하중에 대한 설계 미흡과 안전관리 소흘로 붕괴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군은 설계가 덜 복잡하고 중간에 교각을 세우는 'PF빔' 공법으로 바꿔 교량을 다시 짓기로 했다.
국제신문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새 대통령의 차기정부 임기 내에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6월 23일부로 5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니 공무원 수 100만명을 넘으면 대한민국 인구 중 50명당 1명꼴로 공무원인 셈이 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모두 98만8755명.
그런데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을 보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여야의 두 대선후보는 모두 임기내 최소 2만명 이상의 공무원 인력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책공약집에서 우선 경찰 인력을 2만명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경찰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400명 이하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교사도 증원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상위 수준으로 높이고 안전 분야나 복지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린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정책공약집에서 경찰인력을 3만명 증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소방공무원 초ㆍ중등 교원과 보육교사 등 교육공무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간병인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 인력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황이다.
현재 약 99만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전체 입법ㆍ행정ㆍ사법 공무원 중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모두 61만5436명이다. 중앙정부부처에서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9만6208명 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 34만9917명 경찰과 검찰 법무 소방공무원은 13만8011명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은 3만1300명에 달한다.
연도별 공무원 정원을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공무원 수 변동 폭이 컸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는 공무원 수가 89만9826명으로 전년대비 1.5% 늘었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공무원 수가 88만8334명으로 5.1% 줄었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던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는 공무원 수가 91만5945명으로 되레 2.8% 늘었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96만8684명으로 0.6% 줄어드는 등 다른 연도 대비 증감률이 높게 나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따르면 여야 모두 최소 2만명 이상의 공공인력 종사자 수를 늘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 차기정부 임기 내에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늘어난다면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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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이었다""... 문용린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문 후보 서울대 교수시절 허가 안 받고 사단법인 이사 등 겸직
서울교육감 선거 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용린 후보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문 후보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비영리 업무라고 하더라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게 쟁점이다.
대교 관련 영리업무 의혹에 ""사실 아냐... 대교 측이 올린 것""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2/1216/IE001529593_STD.jpg.
▲ 문용린 후보의 겸직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문후보는 '법 위반은 맞지만 허가사항인 줄 몰랐다. 관행이다.""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공교육 수장이 법 어기고 몰랐다면 용서되나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용린 후보가 대교의 이사를 맡고 있는 것 외에 '대교 드림멘토'와 대교부설연구소 '진로상담센터' 연구책임자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영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대교'에서 '책임연구원'라고 올린 것은 연구용역의 연구책임 맡은 것을 대교에서 자신들의 누리집에 그렇게 올린 것으로 사실 문용린 후보는 해당 보도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홍보되고 있던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 측은 '대교 관련 책임연구자가 아니라 연구용역의 연구 책임을 수행한 적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대교와 관련해 어떤 보수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알렸다.
또 두 번째 영리업무 겸임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컨설턴트협의회'(유한회사) 회장 논란에 대해서도 문 후보 측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컨설턴트협의회'는 비영리단체인 (사)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산하 교육컨설팅분과의 교육정보 전문가 협의회로 한국컨설턴트협의회(유한회사)와는 다른 단체""라고 밝혔다. 보수나 대가가 없이 봉사한 것이므로 영리 업무와는 상관 없다는 것이다.
겸직 허가 안 받아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맞지만 '관행' 해명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이 조항에 의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위는 겸직이 금지되며 영리 목적이 아닌 업무를 겸직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자료(2006~2009년 서울대 교수 겸직 허가 현황)와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자료(2008~2012년 문용린 교수 겸직 현황)를 통해 문 교수가 맡고 있는 직위를 비교해 본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여러 건 발견됐다.
12.12.16 18:13l최종 업데이트 12.12.16 18:13l김행수(hs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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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기록부 기재 거부공무원 징계 무효” >
교과부 교육국장 등 19명 징계 통보에 도교육청 반발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9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교육감의 최종 판단 권한과 징계 신청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며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의결요구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교육청은 청구서를 통해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징계에 관한 사무 또한 권한은 국가가 임의로 간섭할 수 없다”며 “따라서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징계의결요구는 교육감의 자치사무로서의 징계에 관한 권한 특히 징계의결요구 신청 권한을 배제한 것으로 명백히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교과부장관이 교육감의 신청을 배제하기 위한 이유로 삼은 직무이행명령은 권한 남용은 물론 요건도 갖추지 못해 위법·무효”라며 “위법적이고 무효인 직무이행명령의 불이행을 근거로 한 징계의결요구 또한 위법·무효”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건의 징계의결요구는 공익적 요소가 전혀 없음에 반해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징계가 강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징계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해당 교육공무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명예 실추와 심적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을 최종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달 초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장 등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9명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 직권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종근기자
2012년 12월 16일 (일) 이종근 기자 jk74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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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 당흥세월교 공무원 등 2명 사법처리 >
공사 중 두번 붕괴로 2명 사상 관리감독 소홀 책임 물어 입건
공사 도중 두 차례나 무너져 인명피해를 낸 함양군 당흥세월교 붕괴사고(본지 지난달 3일 자 6면 등 보도)와 관련 군청 담당 공무원 등 2명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함양경찰서는 당흥세월교 건설공사를 담당한 함양군청 공무원 임모(46) 씨와 이 교량의 아치조립 시공사 현장소장 강모(45) 씨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씨는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강 씨는 안전관리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흥세월교 양쪽 끝부분 교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가 많은 이 다리는 철골 아치를 조립하는 등 공정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함양군은 지난해 태풍 '무이파' 때 부서진 당흥세월교를 17억 원의 사업비로 새로 세우는 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지난 8월에 이어 11월에도 아치형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죽거나 다치고 장비 3대가 부서졌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이 교량의 하중에 대한 설계 미흡과 안전관리 소흘로 붕괴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군은 설계가 덜 복잡하고 중간에 교각을 세우는 'PF빔' 공법으로 바꿔 교량을 다시 짓기로 했다.
국제신문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