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을 대상으로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은 ▲에너지 드림 지원 대상자 6,150명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409가구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이양시설 123개소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실제 홀로 사는 노인 6,150명은 1인당 2만 4,300원의 냉방비를 개별 지급한다.
❍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인 6,409세대는 구성원 수에 따라 2만 4,300원부터 최대 7만 9,700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이양시설 123개소는 시설 인원수를 감안해 7~8월 혹서기 냉방비를 지급한다. 지원규모는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로 예상한다.
❍ 제주도는 총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들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인상 수준 및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 수준에 맞춰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제주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7일까지 냉방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시설 수요조사, 계좌 파악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14일까지 해당 대상자와 시설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도는 올해 2월 역대급 한파 및 유류·가스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 에너지드림 및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8만 791가구,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65개소, 경로당 409개소가 난방비를 지원받았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민선8기 제주도정의 촘촘한 복지혜택을 도민이 삶에서 체감하도록 노력 중”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섬세한 복지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 기준 - 지원기간 : 7~8월(2개월분) - 지원대상 · 생활시설 : (정원50인이하)월10만원, (정원51~100인)월30만원, (정원100인초과)월50만원 · 이용시설 : 규모와 무관, 일괄 월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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