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갑질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일반인과 공무원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는다.
시민들이 관공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허가 시 등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행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요구, 인격 모독 행위, 그 밖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을 당한 경우가 해당한다.
또 공공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하위직원 억압과 폭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등 사례도 신고를 받고 있다.
세종시 공공기관에서 갑질 피해를 본 시민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 등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익명)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이메일(byg3927@korea.kr),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시의회 6층 감사위원회 조사담당), 팩스(044-300-7829)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세종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 044-300-7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감사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밝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충청일보 / 최성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