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잉기」
<8.1> 멋대로 허가내주고 돈챙긴 공무원 사전 구속영장
작성일 : 2016년 08월 01일   view 4,156
  허가조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관리업체를 허위로 등록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공무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부정처사후 수뢰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공무원 김모(42)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김씨와 함께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 B(38)씨는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김씨에게 돈을 건넨 페기물처리 업자 이모(55)씨와 이씨의 사업을 넘겨받고 폐기물 업체를 세운 공무원 김씨의 동생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쯤 이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조건에 맞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B씨와 함께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폐기물 처리를 허가해준 혐의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간, 공무원 김씨의 동생은 올해 1월 한 달간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650톤 분량의 전분공장 폐기물을 처리해 7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공무원 김씨는 이씨로부터 계좌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내사에 착수, 관련자 조사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왔다. 

출처 : 노컷뉴스 / 문준영 기자



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