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잉기」
<10.18> 공무원노동자들이 10월 20일 ‘점심시간 파업’을 선포한 이유
작성일 : 2021년 10월 18일 view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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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드는 민원 업무에 법적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에 점심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공무원노동자들이 오는 10월 20일 점심시간에 업무를 멈추는 단체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8일 민주노총 1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20일 12시 멈춤’을 선포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다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제한되어 왔다. 이런 이유 등으로, 그동안 공무원은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격한 업무 증가로 과로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법적으로 보장된 점심시간까지 쉬지 못한 채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형식의 파업을 계획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12시 점심휴무 보장, 임금수당 현실화, 악성민원 해소 등을 요구하는 ‘10월 20일 12시 멈춤’을 계획하고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 9만9776명 중 67.58%가 투표에 참여했고, 참가 조합원 중 93.9%가 12시 멈춤에 찬성했다. 당연히 쉬어야 할 점심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민원실 업무를 중지하는 공무원 단체행동을 결의한 것이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10.20 12시 멈춤!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노동자들은 선별진료소 근무,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주말·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과로사로 숨진 노동자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도 있었다”라며 최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인천부평보건소 공무원 A 씨 사례를 언급했다. A 씨는 한 달에 120시간에 이르는 시간 외 근무를 했고, 매일 밤 9시까지 역학조사를 하면서 온갖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변영구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이천시지부 지부장은 끊임없이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일상을 소개하며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고 일하고 있다. 정부는 그런 공무원을 두고 K방역의 주역이라고 하면서도, 노동조건 개선에는 나 몰라라 한다. 이로 인해 휴직률 사직률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옆 동료가 채우고, 과로에 시달리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동료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번 10월 20일 멈춤을 통해서 12시 점심휴무 보장 외에도 온전한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코로나19 공공의료 확대 및 보건·소방 인력 확충, 공적연금 강화, 정년부터 연금지급 등을 요구한다. 출처 : 민중의소리 / 이승훈 기자 lsh@vo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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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