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오는 4월 30일까지 도내 아이돌보미 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특별교육을 실시해,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는 이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6일에 교육에 이어, 9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규 아이돌보미 26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서귀포시도 9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75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양 행정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이돌보미 특별교육 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일부터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아동학대 신고창구’를 개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아이돌보미 사업에 총 37억6천7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019년 2월 말 기준 제주도 소속 아이돌보미는 255명이다.
문의처| 064-710-2874 / 여성가족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