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근무시간 외에는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못 하도록 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또 남성 직원들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보장받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사생활 보호(13조)’ 규정이 신설돼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근 후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 또는 사적인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일명 ‘카톡 금지법’이라 불리는 이 같은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시는 또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든 육아 시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 시간은 그동안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졌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출처 : 문화일보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