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울산시청 소속 간부공무원 A씨(52)에게 파면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시는 지난 5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 및 재발방지, 그리고 피해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간부공무원 A씨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파면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 대한 파면처분은 6월 3일자로 내려졌다. 파면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50% 감액되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 처분이다.
앞서 울산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는 지난 5월 중순 울산시청 부이사관(3급) A씨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울산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울산시장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A씨는 울산시청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문제로 올해 여성가족부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A씨에 대한 투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투서의 내용은 2년 전 A씨의 여직원 성희롱 문제가 내부에서 불거졌지만, 울산시가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고 기초단체로 전출시켰다가 최근 시청 고위직으로 복귀시켰다는 내용이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최수상 기자 ulsa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