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유기견의 발생을 방지하고 잃어버린 반려견을 쉽게 찾기 위하여 시행중인 동물등록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수료에 부담을 느껴 동물등록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개정(2016. 8. 4.)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던 등록수수료를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수수료 부과 시 등록이 감소하였던 *도내 사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동물등록 거부 이유 중 수수료를 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26.0%로 나타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 도내 연도별 동물등록두수(등록수수료 유료기간 : 2009.7.1.~2013.7.25.)
연도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6. |
계 |
마리 |
5,193 |
211 |
133 |
86 |
2,644 |
2,603 |
1,662 |
1,165 |
13,697 |
- 등록대상 두수(추정) : 18,952두(전체 대비 72% 등록)
** 동물등록 거부 이유
: 개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42.4%) > 수수료 반대(26.0%) > 등록하는 것이 귀찮음(22.6%) > 기타(9.0%)
또한,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서는 동물병원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도 수의사회 협조를 얻어 일선 동물병원에서 진료 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개체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등록을 권유하도록 하였다. 동물등록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주민들이 몰라서 동물등록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동물병원에 동물등록제 홍보물을 배포하고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반려견 미등록에 대한 단속 비율을 높여 나가고, 무료진료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등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물등록은 말 못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책임인 만큼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