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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연합
<보통교부세란?>
2013. 06. 20
3638
"<보통교부세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감안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가운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지자체에 보전해주는 데 사용된다.    보통교부세가 많이 배정된다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보통교부세의 배정 규모는 지자체의 인구와 공무원의 수 면적 도로와 하천 면적 사회복지시설수 자동차 대수 가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공원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중 부족분을 100% 충당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매년 일정 비율을 정해 지원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재정부족액의 85.9%까지 보전해줬다.    현재 세수가 넉넉해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는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단체가 있고 시에서는 수원 안양 안산 성남 부천 과천 용인 고양 화성 등 9개시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중에는 보통교부세외에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처럼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체전이나 행정구역 개편 재해 등의 경우에 지원된다.    분권교부세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등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를 보전하기 한 것이다.    jaehong@yna.co.kr(c)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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