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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건물 신축 이격거리 분쟁 많다
201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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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이격거리 분쟁 많다        서울 남가좌동에 사는 어모(48)씨는 이웃집에서 한옥을 증축하면서 건물간 거리를 두지 않아 시비를 벌이다 최근 통풍과 화재발생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할 서대문구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해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어씨는 국민고충위에 낸 진정서에서 “민법에 50㎝의 이격거리를 두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관할 구는 ‘구나 건축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건축법상 이격거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붙여서 짓는다고 막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모(51?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씨 역시 이웃에서 건물을 증축하면서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배수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따졌으나 ‘법대로 하라’는 싸늘한 대답만 되돌아왔다. 김씨는 “사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비거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당국을 원망했다.    이처럼 이격거리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국민고충위에 따르면 대지경계 관련 민원은 2002년 33건2003년 27건 등 60건이 접수됐다. 행정기관이 중재하지 못하는 일부 민원만 고충위에 접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된 다툼은 접수된 것보다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고충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분쟁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을 개정‘인접대지 경계로부터 50㎝ 이상 떨어져 건축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으나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민법 규정은 그대로 둔 데 따른 것이다. 상충된 법 조항이 4년여간 방치돼 온 셈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건물 신·증축 업자는 건축법에 근거해 이격거리 없이 짓고 있으며이웃 주민들은 다툼을 벌이다 당국에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민법 규정으로는 사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고충위는 최근 건교부에 의견서를 보내 건축법에 50㎝ 규정을 부활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고충위 서문석 심사관은 “시?군·구에서는 이격거리를 무시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공무원도 있어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령을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충위 김주섭 사무처장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다른 법률과의 상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기영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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