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잉기」
<6.28> "'지방공무원 임용'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은 차별"
작성일 : 2016년 06월 28일   view 2,249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격에서 거주지와 출신학교 소재지 모두를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거주지와 출신학교 소재지 이중제한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자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지방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A씨는 "'이중제한'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 두 지역 지방공무원 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없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지자체 측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응시자격을 이중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지침에서는 학교 소재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 소재지 제한으로 실업계고 학생들의 권리 제한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이중제한을 두고 있다"며 "지원 시기가 다가온 만큼 제한 규정이 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김주현 naro@mt.co.kr 


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