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때면 외부 청탁이 늘 구설에 오른다. 법이 시행되면 차단하기 쉽지 않겠느냐."
"무리한 요구나 부담스러운 접대를 거절하기 수월할 듯하다."
"직무 관련성을 따지는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
"3만·5만·10만 원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최근 창원시 공무원 사이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이야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이 미칠 영향을 가늠하는 대화가 한창이다. 엄격한 기준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거는 기대도 못지않다.
최근 2년 사이 청렴도 평가 지수를 한껏 끌어올린 창원시도 '김영란법' 대응에 분주하다. 창원시 감사관은 이미 법 요약자료를 제작해 공무원에게 배포했다. 단순히 열람에 그치지 않고 학습에 들어간 조직도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지난 1일 저녁 따로 시간을 내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요약 자료를 놓고 법 제정 배경과 적용 사례 등을 검토했다.
조춘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은 "법률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공직자가 지킬 사항을 숙지하고자 교육을 진행했다"며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언제든 청탁에 노출될 수 있는 처지에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원시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인·허가 처리 △행정처분·형벌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등 14가지 항목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위 요구 △공익 목적 민원 전달 △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7가지 항목은 '부정청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시행령까지 정비하지 않아 적용이 애매한 조항도 있었다"며 "미리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회원구가 먼저 자체교육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창원시는 본청 차원에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창원시 공무원이 '김영란법'에 거는 기대는 비교적 명확하다. 불편한 청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는 점이다. 현실성을 놓고 거론되는 식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기준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창원시 한 공무원은 "고위 공직이라면 불편한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공무원에게는 일상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물론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 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애매한 규정 적용으로 이른바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접대에 비교적 관대한(?) 부서에서는 주변 물가까지 언급하며 업무 또는 업무 외 일 처리 방식 변화를 에둘러 걱정하는 기색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에는 분명히 '일벌백계'하려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며 "초반에는 훨씬 몸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강하다"고 전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 이승환 기자 hwan@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