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관계자 가운데 관할 공무원은 단 한명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서도 공무원 처벌 조항이 빠지면서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중대사고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 처벌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다시금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말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이 빠졌다.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할 공무원을 처벌하면 공무원 보신주의나 무사안일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당시 국회도 "공무원 인허가 감독행위와 중대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빠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17명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관계자 가운데 관할 공무원은 단 한명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서도 공무원 처벌 조항이 빠지면서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중대사고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 처벌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다시금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말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이 빠졌다.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할 공무원을 처벌하면 공무원 보신주의나 무사안일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당시 국회도 "공무원 인허가 감독행위와 중대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빠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14명 가운데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된 14명은 재개발사업 시행사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관계자 3명, 한솔 관계자 2명, 백솔 대표(굴삭기 기사), 감리 등이다.
이번 사고 관계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는 현장 관계자 외에는 간접적 책임이 있는 관할 공무원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공무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사고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30여명의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바 있다.
2년 전에 발생한 '잠원동 붕괴사고'에서도 관할 공무원은 지금껏 처벌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한 채가 도로 위로 무너졌다.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은 지나던 차량 3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잠원동 붕괴사고는 철거업체 현장 관리소장만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철거업체 현장 관리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감리업체 관계자에게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잠원동 붕괴사고와 관련한 구청 공무원,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 건축사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시작됐다.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중앙지검은 "피고발인들과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외국 유사사례 검토,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문 요청 등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사책임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리적으로 그들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무원 처벌이 가능하다.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영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중대재해센터장)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작업자가 그 기관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공공기관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중대재해법 상 공무원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 /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