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잉기」
<8.19> 공무 중 다친 공무원 업무, 대신 맡으면 '대행수당' 준다
작성일 : 2020년 08월 19일   view 8,879
  업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동료 눈치를 보느라 서둘러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대행수당'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상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 정비가 주요 내용이다. 

공상공무원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의 산업재해와 같은 개념으로 요양급여, 장해연금 등이 지급된다. 

작년 한해에만 6298건이 공무상 재해로 승인됐다. △2016년 5429건 △2017년 5576건 △2018년 60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이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제 자리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상 재해로 수개월 간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복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6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에만 신규인력투입이 가능해서다. 본인 업무를 떠맡은 동료에게 피해를 입힐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인사처가 시행령을 개정해 6개월 미만의 업무대행자에게 월 20만원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대행수당 지급 사유인 병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에 공무상 휴직을 추가한 것이다.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필수보직 기간을 마치지 않아도 다른 부서로 전보가 가능한 조항도 신설했다. 공직사회는 잦은 보직 이동을 막기 위해 각 직무별 특성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을 둔다. 조직개편, 승진 등 특별 사유가 발생해야만 이 기간 내에 전보가 가능하다. 

반면 공무상 재해로 업무 수행에 곤란을 겪는 공무원은 전보가 쉽지 않았다. 공무상 재해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나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 1년 이내인 공무원은, 현 직위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공상공무원 업무 배치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고,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을 위한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적합한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넨셜뉴스 / 안태호 기자  eco@fnnews.com 



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