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잉기」
<9.12> 퇴직공무원 비리 뿌리 뽑는다…서울시교육청 근절대책
작성일 : 2017년 09월 12일   view 2,854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퇴직 2년 미만인 전관들과 사전신고 없이 만날 수 없다. 퇴직공무원이 운영하거나 취업한 회사와도 퇴직일 이후 2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근절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을 막고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또한 향상시키기 위한 조처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핵심은 '직무와 관련한 현직 공무원과 퇴직 2년 미만 전직 공무원의 사적 만남 금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퇴직공무원과의 접촉 신고서를 작성해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도 어렵다면 접촉 후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퇴직한 공무원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 남용을 요구하는 청탁을 받았을 때에도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퇴직공무원 윤리수칙도 제정한다. 시교육청은 퇴직공무원들이 전직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5대 수칙을 마련하고 수칙 준수도 권고했다.

5대 수칙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금지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에 불필요한 출입 금지 △직무관련 업체 취업 금지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 알선 금지 △친인척 부당 취업 요구 금지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대책 시행을 계기로 전·혁직 공무원 유착으로 인한 비리발생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것"이라며 "퇴직공직자도 명예로운 선배공무원으로 기억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 김재현 기자



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