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18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했지만 앞으로는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이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논의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강화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또 행안부 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자체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상황극복에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기반을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이데일리 / 최정훈 기자